캘리포니아의 색유리창: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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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8, 2023

캘리포니아의 색유리창: 합법인가요?

작성자: Christy Simeral 게시일: 2023년 4월 26일 / 오후 4시 52분(PDT) 업데이트: 4월

저 : 크리스티 시머럴

게시일: 2023년 4월 26일 / 오후 4시 52분(PDT)

업데이트 날짜: 2023년 4월 27일/오전 9시 48분(PDT)

샌디에고(KSWB) — 창문 선팅은 많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인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은 "유리창 선팅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밤에 운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시력의 40%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작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페닝스는 수요일 FOX 5에 말했습니다.

Pennings는 운전자가 차량 밖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착색된 창문이 충돌의 요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Pennings는 "이것은 안전 문제이며 캘리포니아의 국회의원들은 이 법을 우리 장부에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페닝스는 차량에 백미러를 제외한 두 개의 사이드 미러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뒷유리창에 색을 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전면 창문의 경우 운전자는 70%의 투명도를 가져야 하며 이는 30%의 색조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Pennings는 말했습니다.

Pennings는 창문 색조 상점이 고객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창 유리가 공장에서 나올 때 이미 거의 30%의 색조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30%의 색조를 추가하면 불법적인 양의 빛 투명도가 생성됩니다.

운전자는 특정 상황에서 앞유리창에 색을 칠할 수 있지만 Pennings는 적용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Pennings는 "운전석을 완전히 뒤로 놓고 뒤쪽과 바닥에서 4인치를 측정한 다음 위로 29인치를 측정하면 수평면을 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험 법칙은 4인치입니다. 앞 유리 상단에서 4인치 이내라면 일반적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운전자가 전면 유리창에 영구적으로 색을 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 소견서가 있는 운전자는 일시적인 가리개를 설치할 수 있지만 Pennings에 따르면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어두워지고 그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운전하는 경우 그늘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가 없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철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암 환자의 경우 자외선 차단을 위해 전면 유리창에 합법적인 필름을 붙일 수 있지만 필름의 투명도는 88%여야 합니다. 필름은 인증받은 대리점이 설치해야 하며, 운전자는 정품 인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휴가 중인 운전자는 어떻습니까? 차량이 다른 주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경우 차량은 해당 주의 기계적 지침을 따르게 된다고 Pennings는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창문을 빨간색, 파란색 또는 호박색으로 칠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창문 선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수리 티켓이 발부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경범죄가 될 수 있다고 Pennings는 말합니다.

Pennings는 "또한 차량에 불법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 충돌 사고에 연루된 경우 잠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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